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설치 및 방음림 공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90년대 중반 김해공항에서 완충녹지대 건설을 계획하였지만 실행은 하지 못했으며, 활주로 방향변경은 우리나라 활주로 운용 특성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나리따 공항은
Ⅰ. 서론
인간의 청각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지 않다. 즉, 순음의 경우 동일한 음의 세기(sound intensity)라도 서로 다른 음의 크기(loudness)로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000 Hz의 순음을 기준으로 다른 주파수의 음을 귀로 들어, 그 크기가 같다고 느끼는 음의 크기
Ⅰ. 서론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인간의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또는 TV를 시청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소음을 듣고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비행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공항시설로는 계류장 3,142천㎡, 여객터미널 777천㎡, 화물터미널 342천㎡가 있으며, 이들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여객은 약 10,585만명이다.
국제·국내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64,904천명으로, 이 가운데 22,041천명이 김포공항을, 14,545천명이 인천공항을, 9,168천명이 김해공항을
Ⅰ. 서 론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 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1. 항행안전시설의 의의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항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이외의 일체의 시설을 말하지만(광의) 법률의 규제대상은 보다 협소하여 전파, 등광,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설치하는 다수의 자동차를 위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a) 종업원주차(attendant parking) - 고객이 차를 주차할 장소까지 몰고 가지 않고 차고 입구에 차를 두고 주차표를 받아 떠나면 된다. 접수종업원은 차고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를 관리하고 표를 내주는 등의 운영을 담당한다.
▶ 장점 - 고객이 자동차를
시설로서, 극히 낮은 운고와 저시정상태의 기상 하에서 비행장에 진입하고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전파로 항공기의 강하경로정보(수평과 수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특정한 지점에서 착륙점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무선항행방식으로서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조종사는 안전하게 항공기를 착륙시킬